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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16 17:21:31
  • 최종수정2019.10.16 17:21:31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를 한다.

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기술인력 분야 점검대상은 총 109개 업체다. 최근 안전사고 발생이 잦던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19개 업체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전수 조사가 이뤄진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부터 시설장비 점검대상 업체를 점검한 뒤 자본금·기술인력 자료는 12월 2일까지 제출받아 확인한다.

검토결과 부실로 판정되는 업체는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한다.

앞서 시는 점검을 통해 2017년 53건, 2018년 26건 행정처분 했다.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조사대상은 △2017년 168곳(183건) △2018년 245곳(276건) △2019년 128곳(137건)으로 지역 전문건설업체(1천244곳) 대비 10~20% 수준이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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