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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많을수록 연금 더준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웹출고시간2019.10.16 17:57:57
  • 최종수정2019.10.16 17:57:57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국내 평균 출산율보다 자녀 수가 많을 경우 국민연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추가적인 재원 조달 없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상의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 시 국내평균출산율을 상회해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에 대해 해당 출산율 상회율만큼 국민연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균 출산율과 아이 수의 차이만큼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엄 의원은 "개정안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보상, 경제활동인구 증대 기여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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