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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율 뚝뚝

충북, 2014년 100%→2018년 34.8%
"주민 체감하는 효율적 관리대책 필요"

  • 웹출고시간2019.10.16 18:00:46
  • 최종수정2019.10.16 18:00:46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 부과되는 변상금 대부분이 징수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4~2018) 충북에서 공유재산 무단 점유로 부과된 변상금은 3억908만2천 원으로 이 가운데 69.3%인 2억1천422만4천 원은 징수됐다.

나머지 30.7%인 9천485만8천 원은 징수되지 못한 채 남아있었다.

문제는 변상금을 부과해도 거둬들이는 징수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4년 100%였던 징수율은 2015년 80.5%, 2016년 64.8%, 2017년 38.2%, 2018년 34.8%까지 떨어졌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또는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 지식재산,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자치단체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고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공유재산은 해당 자치단체 전체의 이익 실현 목적에 따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및 활용가치를 고려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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