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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호국원 공사업체 자재대금 지급하지 않아 '말썽'

영세지역 납품업체…"밀린 공사대금 달라" 호소

  • 웹출고시간2019.10.16 18:21:16
  • 최종수정2019.10.16 18:21:16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국립 괴산호국원 공사업체와 인부 식사 제공 식당주인이 수개월간 모두 합쳐 억대의 대금을 받지 못해 운영난을 겪고 있다.

본보취재결과 국가보훈처는 공사대금을 지급했지만 원청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자재 대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영세한 지역업체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16일 조경업자 A씨는 "지난 4월부터 소나무와 단풍나무 등 100여 그루 이상을 괴산호국원 공사업체에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체 납품 대금 1억8천여만원 중 잔금 1억3천여만 원을 지금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A씨는 "밀린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못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20여명에 달한다"면서 "이들 업체가 받지 못한 돈을 모두 합치면 3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B씨도 "영세한 지역업체와 주민들이 괴산호국원 공사업체에 자재를 공급했지만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국책사업이어서 돈을 떼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공사업체에 적극 협조했는데도 자재대금을 받지 못해 그저 참담할 뿐"이라며 울먹였다.

지역의 영세업체들이 공사업체로부터 받지못한 것은 비단 자재대금 뿐만이 아니다.

공사업체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가 식비를 받지 못한 식당 주인 C씨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C씨는 "현장소장이 책임진다고 해서 밥을 해줬는데 이제 와서는 가압류를 걸어라, 내용증명서 보내라 하면서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있어 너무 속상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 영세업체와 주민들은 밀린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당국에 공사업체를 고발하고 항의 방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발주처인 국가보훈처는 "공사 대금을 원청업체에 모두 지불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청업체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와 정산금액을 협의 중"이라며 "하청업체가 채무 때문에 가압류에 걸려 있어 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괴산군 문광면 일원에 조성된 국립 괴산호국원은 약 90만㎡부지 위에 630억 원을 들여 착공 8년여 만인 지난 11일 공식 개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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