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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작년 '무단점유 공유재산' 변상금 징수율 급락

2014~17년 매년 100%…지난해엔 73.7%로 크게 ↓

  • 웹출고시간2019.10.16 16:43:51
  • 최종수정2019.10.16 16:43:51

소병훈 국회의원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2014년 이후 4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를 기록했던 세종시의 '무단점유 공유재산(無斷占有 公有財産)' 변상금 징수율이 지난해에는 7위로 갑자기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아 16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세종의 징수율(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2017년까지는 매년 100%를 기록했다. 연도 별 부과액은 △2014년 167만8천 원 △2015년 376만 원 △2016년 1천305만6천 원 △2017년 1천139만6천 원이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부과액 2천529만4천 원 가운데 1천864만2천 원만 징수, 징수율이 73.7%로 떨어졌다.

2014년 이후 5년간 전국적으로는 총 부과액 307억1천108만2천 원에 징수액은 54.2%인 166만3천564만6천 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세종은 부과액 5천518만4천 원에 4천853만2천 원을 징수, 징수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크게 높은 87.9%에 달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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