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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입시비리 전수조사 추진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대표 발의
특위 구성…검찰 고발·수사요구도 가능

  • 웹출고시간2019.10.16 16:52:58
  • 최종수정2019.10.16 19:51:25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바른미래당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의 시동을 먼저 걸었다.

충북도당위원장인 김수민(비례) 의원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 본격적인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특별법안은 최근 10년간 전·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법관 및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이상 장교 등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어떤 외부압력도 최소화한 '독립된' 특별조사기구로, 교섭단체는 청년 대표성을 가진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

법안은 부당한 논문 저자 등재, 허위 인턴 경력, 허위 표창 발급 등 고위 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를 조사해 특별조사위원회가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요구, 그리고 수사기관 수사 요청도 가능토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발(發) 입시 비리 의혹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청년의 불행이자 특권층의 특혜가 작동케 하는 제도와 관행의 불행"이라며 "특별법안을 통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 사회의 자성과 성찰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특별법안'을 토대로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과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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