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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 요금 체계 불합리"

청주, 저가 벙커C유 연료 사용 불구
저유황유·LNG 사용지역과 요금 동일

  • 웹출고시간2019.10.15 16:03:54
  • 최종수정2019.10.15 16:03:54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사용 연료원에 따라 열 요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난방공사 청주지사의 경우 저유황유와 함께 벙커C유를 연료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저유황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원으로 쓰는 지역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자유한국당 김규한(비례) 의원은 "청주와 대구에서는 값싸고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나쁜 연료(벙커C유)를 쓰는 데 시민들은 저유황유와 LNG를 연료원으로 사용하는 용인·수원과 똑같은 요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전국 단일 요금제는 불합리하다"며 황창화 난방공사 사장을 향해 개선을 주문했다.

황창화 사장은 "요금은 연료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뒤 "대구·청주 열병합발전소 연료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난방공사는 오는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대구·청주 열병합발전소 LNG전환 설비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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