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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14 21:14:46
  • 최종수정2019.10.14 21:14:46
[충북일보] 내년 1월부터 체육계가 확 바뀐다. 전국 시·도체육회 민간회장 시대가 열린다. 하지만 각 체육회별 재정자립에 대한 걱정이 크다. 시·도체육회의 자체수입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재정의 76.4%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다. 자체수입에 의한 예산은 거의 없다. 2019년 예산은 총 5천383억 원이다. 이중 중앙정부 예산인 국민체육진흥기금(대한체육회 지원액)은 731억 원(13.6%)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인 지방비가 4천111억 원(76.4%)으로 가장 많다. 체육회 자체수입은 290억 원(5.4%), 기타 251억 원(4.6%) 등이다. 체육회별로는 울산시체육회의 지방자치단체 의존도가 가장 높다. 총 예산 189억 원 중 87.8%인 166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충북도체육회는 80.2%다. 충북체육회관 임대사업비 등을 제외하면 자체수입이 아예 없다.

결국 국회에서 민간회장 선거 시기상조론이 나왔다.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민간 체제로 전환은 아직 이르다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방체육회에서는 민간 회장 체제 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적 성향이 달라질 경우 예산 축소 및 직장운동경기부 해체 등의 부작용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물론 맞는 얘기다. 그렇다고 민간회장 선거를 미룰 수는 없다. 이제 와서 백지화는 상상할 수도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 신설로 2020년 1월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다. 전국의 각 시·도체육회는 싫든 좋든 내년 초까지 민간회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게다가 내년은 총선이 있는 해다. 민간회장 선거를 미루거나 백지화 하면 자칫 큰 오해를 살 수 있다. 또다시 체육회를 정치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 학계 등 전문가 그룹이 모두 나서야 한다. 민간회장선거 전에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 방안을 찾아 제시하면 금상첨화다.

민간회장 선거가 시기상조라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앞서 밝혔듯이 지방체육회의 너무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지방체육회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충북도 등에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체육계는 속수무책이다. 충북도 등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 도체육회와 시·군 체육회가 충북도와 각 시·군으로부터 일정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례를 따로 따로 만들어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체육회별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체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선 가장 먼저 재정의 독립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충북도체육회와 도내 시·군체육회의 운명은 곧 바뀐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지자체장과 민선 체육회장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희일비의 현상이 예상된다. 차기 민선 체육회장이 정치적으로 체육회장직을 활용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신임 민선회장이 현직 단체장과 정치적 성향이 다를 경우 갈등도 불가피하다. 체육회 예산축소 혹은 감소라는 극단적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더 좋은 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된 법 개정이다. 더 나쁜 환경이 만들어져선 안 된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먼저 나서 도체육회의 재정 독립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게 충북체육을 되살리는 길이다.

다행히 충북체육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가장 좋은 원정 성적을 냈다. 이러 기조는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도체육회 등에 지자체의 지원이 끊길 경우 충북체육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다. 당분간이라도 예산, 시설,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 조례 제정, 체육단체 법정 법인화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법 개정의 근본 취지는 체육계의 정치 탈피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곧 체육계의 정치화를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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