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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분진 폭발방지 대책 수립해야"

정우택 의원, 안전불감증 지적 개선 주문

  • 웹출고시간2019.10.14 17:14:30
  • 최종수정2019.10.14 17:14:30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일부 화력발전소가 분진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적정한 수준의 안전조치 없이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13일 "서부발전 등 5개 발전 공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과 2019년 2차례의 분진폭발 사고 이후에도 태안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총 24기의 화력발전소는 위험구역 설정 등의 분진폭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분진폭발은 화력발전 후 석탄가루가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면서 화재 또는 폭발로 이어진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는 분진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폭발 예방을 위한 분진 제거, 방폭형 전기기계 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분진 폭발사고 당시 조사위원회는 위험구역설정과 분진 제거제진설비 강화 등의 '분진 폭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는데, 사고 당사자인 남부발전을 비롯해 서부·동서 발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두 차례의 분진폭발 사고에도 사고 당사자인 남부발전을 비롯한 일부 화력발전소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분진 폭발이 우려되는 화력발전소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방지책을 즉각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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