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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10 21:07:32
  • 최종수정2019.10.10 21:07:32

충북지방경찰청이 10일 도내 주요 도로 진·출입로 등 65개 지점에서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낮 시간대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청주 청원경찰서 직원들이 청주농고 후문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제2윤창호법'이 운전자들의 머릿속에서 잊힌 모양이다.

시행 2달여를 맞아 충북경찰이 벌인 낮 시간대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서 음주운전자 수명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0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청주농업고등학교 인근 도로 등 도내 주요 도로 63개소에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교통경찰·지구대 등 지역경찰 등 경력 295명이 투입돼 2시간 동안의 단속 결과,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7명·면허 취소(0.08% 이상) 2명 등 모두 9명이 적발됐다.

이날 제천지역에서는 A(44)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에 단속돼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제2윤창호법' 시행 이전 훈방 수치였던 0.03%~0.05% 미만 운전자 5명이 적발, 법 시행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앞서 9일 청주상당경찰서 관내에서 벌인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에서도 6명(면허 정지 5명·면허 취소 1명)이 적발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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