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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10 19:52:01
  • 최종수정2019.10.10 19:52:08
[충북일보]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연구비 부정은 대개 폐쇄적인 연구실 내부에서 은밀하게 벌어진다. 내부고발이 아니면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고의적인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가 해마다 수백에서 수천 건씩 적발되고 있다. 연구관리 제도에 허점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은 부정사용이다. 대개는 연구개발비를 횡령하거나 편취·유용하는 유형이다.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가로채기도 한다. 장비나 재료비용을 과다 계상해 집행하기도 한다. 시설·장비 등을 임의 처분하는 등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도 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5개 연구개발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R&D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모두 411건이다. 총금액은 412억 원에 달한다. 이중 58건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181억 원의 정책자금도 포함돼 있다. 한 업체는 2015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중복 지원받았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아무런 제재 없이 중진공으로부터 2회에 걸쳐 11억4천만 원의 정책자금을 또 지원받았다.

정부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이 대표적이다. 적발이 됐는데도 다시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관리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연구개발비 집행기관과 정책자금 운영기관 간 정보교환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비리와 비효율은 과학기술연구와 거리가 멀다. 아무리 작은 경우라도 비리와 비효율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작은 불씨라도 살려둬서는 안 된다.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한·일 무역 분쟁으로 R&D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은 스스로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아주 중요한 시기다. 각종 연구개발비가 한 푼이라도 부정 사용돼선 안 된다. 적발될 경우 연구 참여 제한은 기본이 돼야 한다. 부정사용 금액은 반드시 몰수 조치해야 한다. 물론 경계할 부분도 있다. 모든 연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서는 안 된다. 연구비 집행 관련 규정에서 절대 용납불가 범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그래야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감시·감독과 평가는 당연하다. 적발된 연구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에 관용이 있어선 안 된다. 국내 연구개발비 규모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직하고 효용성 있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

소수만 관여하는 연구비 집행 특성상 감시를 위해 내부고발이 중요하다. 부정사용을 적발한 이후 취하는 조처에도 신경 써야 한다. 부정사용 사실이 드러나면 통상 연구비를 환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부정 사용한 돈의 절반 정도는 돌려받지 못했다. 일단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래야 연구비가 국민의 세금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다. 문제 있는 연구자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경계해야 한다.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워선 곤란하다. 가장 중요한 건 산업계든 대학가든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이다.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행위는 몰지각하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 보호 대상에 넣은 건 잘 한 일이다.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애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도 획기적이다. 부정 수급자로 적발되면 수급액의 5배를 물리고 최대 5년간 지급 대상에서도 빼기로 한 것도 강력해 보인다. 고의적인 연구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건 연구관리 제도에 허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부처별로 산재한 연구관리기관의 일원화 등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내부자가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중요하다.

부정 수급자를 뿌리 뽑아야 납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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