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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09 16:19:54
  • 최종수정2019.10.09 16:19:54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충북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원단체총연합회가 3년여 노력 끝에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교권의 신장과 보호를 받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이뤄냈다"며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 강화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교원지위법이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권침해 교원치료비 지원 및 구상권 행사에 따르는 구체적인 내용을 서둘러 확정하고 홍보, 연수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펴야 현장의 무분별한 교권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 침해에 대해 관할청인 교육감의 고발 조치 및 법률 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했다.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보호 조치 비용을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 폭행 등 가해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조치하고 학부모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미이수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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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