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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아크부대 파견 1년 연장

정부, 국무회의서 동의안 의결

  • 웹출고시간2019.10.09 15:50:10
  • 최종수정2019.10.09 15:50:10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이 2020년까지 1년 연장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43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UAE) 교육훈련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등 일반 안건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는 오는 17일 시행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 학생 보호자의 비용 부담과 관할청의 구상권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학생·학부모로부터 폭행·폭언, 성폭력·성희롱 등의 침해행위를 당한 교원이 심리상당 및 치료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가계의 과도한 대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예대율) 규제의 근거를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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