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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해 친형에게 1천여만 원 임금 준 괴산군 공무원 기소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한 후 지급
군, 1심 재판결과 나오면 징계수위 결정할 것

  • 웹출고시간2019.10.09 12:23:29
  • 최종수정2019.10.09 12:23:29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괴산군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해 친형에게 임금 1천여만 원을 줬다가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9일 공문서 위조 혐의로 A(46·7급) 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2월 괴산읍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서류를 꾸며 친형을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한 후 1천60만 원을 임금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친형이 수개월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 1일 환경미화원 임금을 책정해 지급했다.

A 씨는 2015년 2월부터 읍사무소 환경부서에서 일했다.

군은 감사를 벌여 이런 비위를 적발했고 괴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 관계자는 "법원의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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