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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적 행위 묵인했다"

민주硏-충북 등 11개 지방硏 간 MOU '정치행위' 주장
박완수 의원 "단체장 고발해야" 선관위 "법 위반 소지 없어"

  • 웹출고시간2019.10.09 15:32:22
  • 최종수정2019.10.09 15:32:22

민주연구원과 충북연구원 간 협약서.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충북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정치 행위'를 묵인·방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 의원은 지난 8일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민주연구원과 지방연구원 간의 업무협약은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라며 "선관위가 충분히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같은 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있는 지방연구원과는 사전에 어떤 공문도 없이 유선으로 협약이 체결됐다.

반면 경북, 제주 등 다른 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있는 지방연구원에는 사전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박 의원은 지방연구원은 지자체가 출연했고 이사 대부분이 당연직 공직자인 점을 들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가 규정된 점을 들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날 공개된 충북연구원 이사진 구성을 보면 이사장은 이시종 충북지사가 맡고 있다.

이사는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국장, 균형건설국장이 맡고 있고 감사는 정책기획관이었다.

박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공식 항의 방문이 있기 전인 6월 11일 부산연구원과의 업무협약서와 항의 방문 직후인 6월 19일 충북연구원과의 업무협약서 문구 사이에 변화가 있다"며 "바로 마지막 항목에 '위의 공동연구 및 정책 협력은 양측기관의 비정치적 사항에 한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민주연구원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 즉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나 업무협약체결만으로 위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향후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다분한 유권해석을 했다"며 "그리고 이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보낸 시점도 야당의 공식 항의 후 한 달 정도 지난 시점(7월 15~17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공정하지 않고 한쪽편만 든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을 묵인·방조한 상임위원의 거취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방연구원 성격상 지자체 영향력 하에 있을 수 없다는 점에 일부 공감한다" 면서도 "(민주연구원과 지방연구원 간 업무협약) 보도 시점 부터 사실관계 파악해 왔다, 확인한바 공무원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법 위반 소지도 없었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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