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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전담법인 설립 허가 취소해야"

운영비만 年 100억 원…5년차까지 적자 지속
정관에 중기부 지배력 확보 근거도 명시
이종배 의원 "공익해치면 설립 허가 취소 가능"

  • 웹출고시간2019.10.09 13:50:06
  • 최종수정2019.10.09 13:50:06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로페이' 활용률을 높이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을 허가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관치 금융' 논란에 휩싸였다.

재단 운영에만 연간 100억 원에 이를 뿐아니라 취지와 달리 행정력을 앞세워 금융결제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제로페이 전담법인인 진흥원이 공익을 해치고 있다"며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기부는 진흥원의 적자구조임을 예상했다"며 "지난 2월 27일 제로페이 추진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전담법인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재단 운영비는 연간 최소 100억 원이 소요되며, 손익분석 결과 누적기준 5년 차까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진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제로페이 실적이 저조하고, 수수료 0% 표방함에 따라, 애초부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이기에 당연한 결과였다"며 "민간금융사인 은행 등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출자금)을 실패한 정부정책에 쓰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보조금으로 메꾼다면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관을 제시하며 중기부가 진흥원을 주무르려는 흔적 곳곳에서 드러났다고도 주장했다.

진흥원 정관에는 '중기부로부터 제로페이 사업 운영기관 지정을 받기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단의 운영 재원은 정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제로페이는 수익성 제로로 사실상 세금이나 민간기업 출연금으로 연명해야 하는 구조임이 드러났다"며 "민법에 따르면 법인이 공익을 해칠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진흥원 설립 허가를 재차 촉구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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