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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청탁금지법 준수 의식 미흡

외부강연 등 최근 3년간 위반 처분 98건
김수민 의원 "면밀한 자체검사 필요"

  • 웹출고시간2019.10.07 15:13:18
  • 최종수정2019.10.07 15:13:18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문화재청 공무원들이 최근 3년간 외부 강연을 통해 벌어들인 부수입이 2억 원을 웃도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 의원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9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규정 위반이 98건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의 외부강의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 외부강의 횟수는 각각 1천27건, 1천33건으로 문화재청 공무원들은 해마다 1천 건 이상 외부강의를 나갔다.

이에 따른 수입액은 2017년 2억3천여만 원, 2018년 2억4천900여만 원으로 외부강의로 해마다 2억 원 이상의 부수입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사유 유형별 처분건수는 '외부강의 신고기간 미준수' 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가 계산 미흡 10건, 사례금 변경신고 누락 9건, 사례금 신고 누락 8건 순이다. 초과 사례금 위반도 2건 발생했으나, 문화재청은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납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규정 위반자가 속출하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의 준수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면밀한 자체 감사를 통해 추가 위반자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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