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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06 16:06:30
  • 최종수정2019.10.06 16:06:30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가 하반기 경유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총예산은 96억3천만 원이 투입되며 규모는 조기 폐차 3천800대, LPG 1t 화물차 구매비 지원 90대, 경유차 저감 장치 250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40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120대다.

조기 폐차 대상은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청주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된 금액 내에서 차종·연식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시청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7일부터 1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받는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구매하면 90대에 한해 보조금 400만 원도 지원한다.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원 사업도 7일부터 11일까지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자부담금은 경유차 10~17%, 건설기계은 없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대상은 2004년 이전 제작된 굴삭기와 지게차로 출력이 75kW이상 130kW미만인 경우는 2005년식과 75kW미만은 2006년식 기계도 포함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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