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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06 13:07:01
  • 최종수정2019.10.06 13:07:01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옥천군은 오는 11월 2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수렵장을 개장한다.

군은 이 기간 군 전체면적 537.1㎢ 중 생태보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공원 구역 등 수렵 금지구역 71.457㎢를 제외한 465.643㎢를 수렵장으로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수렵 승인 예정 인원은 550명이다.

옥천지역에서 수렵하려면 35만원의 수렵장 사용료를 내고 적색포획승인권을 받아야 하며, 이러면 멧돼지 3마리, 고라니 2마리, 기타 40마리(청설모, 꿩, 멧비둘기, 참새,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어치,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를 잡을 수 있다.

수렵장 사용료 입금과 포획승인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받으며, 오는 18일 오후 6시 마감한다.

특히,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장 개시일 후에는 절대 반환하지 않는다.

군은 수렵기간 중이지만, 오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 신정연휴와 내년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에는 수렵을 전면 금지하고, 지역행사와 군사훈련기간 등에도 탄력적으로 수렵을 금지할 예정이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역에서 발생하면 수렵장 운영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수렵장 운영 기간 수렵시간(총기출고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며, 나머지 시간은 옥천경찰서에 총기를 보관해야 한다.

수렵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포획승인서와 수렵면허증을 휴대해야 하며, 승인받은 포획 기간, 포획지역,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수렵 도구는 엽총, 공기총, 활, 석궁(도르래 석궁 제외), 그물만 허용하며, 수렵견(엽견)은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한다.

옥천군 관계자는 "수립면허를 받지 않고 수렵하거나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하거나 야생동물을 학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수렵 동물의 종류·수량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수렵 동물 확인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리게 된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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