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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상업용지 2만4천㎡ 공공시설 용지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용지 14필지 7천273㎡는 해제
행복도시건설청 "빈 상가 줄여 자족기능 확충키 위해"

  • 웹출고시간2019.10.06 14:47:11
  • 최종수정2019.10.06 14:47:11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 신도시의 빈 상가를 줄여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상업용지 2만4천㎡ 공공시설 용지로 바꾸고,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용지 14개 필지 7천273㎡는 해제했다. 사진(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은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상가 모습이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신도시) 개발계획 51차 변경을 통해 상업용지 6개 필지(총면적 2만4천8㎡)를 공공시설 용지로 바꿨다"고 6일 밝혔다.

행복청은 "상가 공급을 줄여 공실률(空室率·빈 상가 비율)을 낮추면서 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변경 내용을 보면 우선 2-4생활권 2개 필지(면적 4천585㎡)와 3-3생활권 1개 필지(1만35㎡)는 각각 공공기관 용지로 바뀌었다.

또 3-1생활권 3개 필지(9천388㎡)에는 세종시교육청이 짓는 가칭 복합업무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이 밖에 4-1과 4-2생활권 단독주택단지에 지정돼 있던 근린생활시설 용지 27개 필지 중 13개 필지(총면적 7천273㎡) 는 용지에서 해제된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에 들어서는 소규모 슈퍼마켓·음식점·미용실·의원·은행점포 등을 일컫는다.

최형욱 도시정책과장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2분기(4~6월)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1분기보다 상가 공실률이 높아진 반면 세종시는 중대형이 1.4%, 소규모는 3.1% 각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신도시의 공실률이 아직 전반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상업용지 비율을 꾸준히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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