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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06 17:54:35
  • 최종수정2019.10.06 17:54:35
[충북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지 20일로 접어들고 있다. 온 나라를 불안해하고 있다. 돼지사육 농가는 물론 유통과 소비까지 마비시키고 있다. 하지만 '조국사태'가 온 나라를 삼키면서 시급한 이슈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방역에 더 신경 써야 한다.

ASF는 지난달 27일 이후 한동안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물론 의심 사례 신고는 여러 건 있었다. 포천 농가에서 신고된 한 건은 현재 정밀검사 중이다. ASF 확진 사례는 현재 13건이다. 2일과 3일 경기 파주와 김포에서 모두 4건이 추가됐다. 첫 발생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최근 DMZ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방역당국은 확산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현재 상태로 보면 장기화 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방역의 기초인 야생 멧돼지 관리 부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올 들어 경기·강원 등 북한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ASF와 유사한 질병인 돼지열병(CSF)이 기승을 부렸다. 1만 마리가 넘는 야생 멧돼지들이 폐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 7월 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야생멧돼지 CSF검사 자료를 비탕으로 분석 결과 CSF감염으로 숨진 멧돼지 폐사체수는 경기·강원에만 1만4천320마리에 달한다.

물론 ASF와 CSF는 좀 다르다. 하지만 ASF와 CSF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생긴 오류일 수도 있다. 현재 ASF, CSF, 조류독감(AI), 구제역 등 야생멧돼지와 야생철새 질병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환경부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은 연구관과 연구사 등 정규직 7명, 비정규직 9명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본부도 지난해 청사가 준공됐음에도 인력과 예산 투입이 늦춰지고 있다. 충북도 등 지자체의 경우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ASF와 CSF를 혼돈할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ASF의 감염경로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 일부에서는 야생 멧돼지를 감염경로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물론 야생 멧돼지가 이번에 발병한 ASF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 사체도 북한에서 넘어온 것으로 단정할 근거가 아직 없다. 하지만 가을철 먹이활동이 활발한 야생 멧돼지들의 도심출현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생 멧돼지의 접근차단은 ASF 확산 차단방역에 유익하다. 자칫 소홀하면 멧돼지가 ASF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다.

ASF 고병원성의 경우 치사율이 100%다. '돼지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막아야 한다. 확산은 곧 대란이다. 방역 사각지대가 생기도록 놔둬선 안 된다. 방역당국은 지금 대규모 축산농가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제 규모가 작아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양돈 농가 방역에도 신경 써야 한다. 무허가 불법 농가도 마찬가지다. ASF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더 철저하고 적극적인 방역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방역은 쉽지 않다. 사실 얼마나 되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래도 방역에 소홀할 수 없다. 자칫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면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방역도 헛수고다. 방역당국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양돈 농가에 대한 방역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상지를 파악·결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선제적 차단 방역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방역당국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면서 철저한 방역은 기본이다.

ASF 방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양돈 농가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인내심을 갖고 방역에 자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충북도 등 각 지자체는 무허가 양돈농가에 대해 고발이나 폐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헛일이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ASF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충분하게 투입해야 한다. 실효성 높은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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