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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농식품부·해수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개정 시행

  • 웹출고시간2019.10.03 13:26:12
  • 최종수정2019.10.03 13:26:12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사무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상향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영동 농관원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감시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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