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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01 20:32:50
  • 최종수정2019.10.01 20:32:50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행인을 상대로 묻지마 폭력을 휘루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1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행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재차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2일 오후 2시30분께 청주지역 한 도심공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30일에는 공원을 배회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남성 3명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강도치사죄로 7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4월 출소했다. / 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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