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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03 14:47:34
  • 최종수정2019.10.03 14:47:34

노영숙

백석대학교 겸임교수·행정학박사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인 '법무부장관 조국 국면'에서 공직윤리제도에 대해 짚어본다.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2공화국은 4.19 이후 수립된 민주당 정부가 자유당 정부 시절 만연하였던 부정부패 타파 및 부정축재 방지를 위해 「공무원재산등록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폐기되었으며, 1964년 7월 국무총리 지시로 3급 이상 공무원 및 4급 행정기관장 13,003명이 첫 번째로 재산신고를 한 바 있다.

전두환 정부의 제5공화국이 시작되면서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1981년 12월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선물신고제도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한정하였다. 김영삼 문민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의 자진 재산공개를 계기로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과 개혁의지 실천을 위해 1993년 6월 공직자윤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재산공개의 제도화와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화를 규정하여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재산등록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관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2001년 1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공개자의 주식투자내역 신고를 의무화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 및 요건을 확대 강화하였으며 등록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변동신고 유예 제도를 도입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가액변동신고제 실시, 재산공개자에 대한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 고지거부 사전 허가제 등을 통해 대국민 신뢰 제고 및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해 업무 관련성 적용기간 확대, 비상근 직위의 취업심사 법제화, 일정규모 이상의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취업심사대상업체로 추가 등 사전취업제한제도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행위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향상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 비영리법인 포함,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기관의 업무"로 확대·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역대 정부마다 공직자들에게 윤리적 규범을 내면화시키려는 노력은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부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더군다나 공직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였다면 국민은 상실감에 빠질 것이고 정부로부터 등을 돌릴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그 존재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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