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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15.7% 그쳐

  • 웹출고시간2019.10.01 17:17:26
  • 최종수정2019.10.01 17:17:26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충북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5.7%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 법인이 2018년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66억9천246만8천 원이었지만 이 중 10억5천130만3천 원만 법인이전 수입으로 부담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사학연금 등에 대한 부담금으로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이 부담하지 못하는 몫은 학부모부담금, 국고 등으로 대신 납부된다.

사실상 사립학교 법인이 낼 몫이 국민 혈세로 지원되는 것이다.

조 의원은 "사학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미납은 고질적인 문제로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법인들이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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