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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법률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최대 2년

  • 웹출고시간2019.09.30 16:22:14
  • 최종수정2019.09.30 16:22:14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배우자 출산휴가가 1일부터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유급 휴가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유급 5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됐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늘어난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정법은 육아휴직을 1년 쓸 경우 이와 별도로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2년의 범위에서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남은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6개월 쓸 수 있는 셈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 2~5시간 가능하지만, 개정법은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한다.

2시간 이상 단축할 경우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준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8월 기준 육아휴직자 수는 7만1천925명으로 지난해 8월 5만9천791명 대비 20% 늘었다. 8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4천988명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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