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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과다청구 빈번

2015년 이후 9천278건·56억원 달해
이종배 의원, 검침원 직무교육 강화 주문

  • 웹출고시간2019.09.30 17:34:47
  • 최종수정2019.09.30 17:34:47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최근 5년 간 검침원의 요금계산 착오, 계기불량 등으로 과다청구된 전기요금이 56억 원에 이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전의 과실로 인한 과다청구 건수는 9천278건, 금액은 55억6천9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 과다 청구 건수와 금액은 △2015년 2천199건, 13억4천900만 원 △2016년 2천374건, 14억3천800만 원 △2017년 1천842건, 14억2천900만 원 △2018년 1천736건, 10억6천900만 원 △올해 1~6월 1천127건, 2억8천400만 원이었다.

용도별로는 주택용 과다청구 건수가 3천413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용 2천505건(27%), 산업용 1천422건(15.3%), 심야전력 977건(10.5%), 농사용 534건(5.8%), 교육용 325건(3.5%)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산업용이 25억7천700만 원(4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용 15억9천100만 원(28.6%), 교육용 5억900만 원(9.1%), 주택용 4억1천300만 원(7.4%), 농사용 2억5천200만 원(4.5%), 심야전력 1억7천400만 원(3.1%)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한전의 전기요금 과다청구의 원인이 검침원의 요금계산착오, 계기불량 등으로 밝혀졌다"며 "한전은 향후 과다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침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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