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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9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접수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신청해야

  • 웹출고시간2019.09.30 11:24:03
  • 최종수정2019.09.30 11:24:03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은 2019년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10월 1일부터 6일까지이며 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 제외대상은 금융, 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폐업한 업체,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운영하는 사업체 등이다.

지원 내용은 최대 5천만 원 대출금 이자 중 연 3%(3%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지원은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이자에 대해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신청서류는 대출은행 이자납부확인서 1부, 금융거래확인원 1부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함께 음성군청 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존에 이차보전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중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군 경제과 경제정책팀(043-871-3613)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043-873-1812~181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확립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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