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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증평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진천-154호, 증평- 108호 결정

  • 웹출고시간2019.09.30 11:35:37
  • 최종수정2019.09.30 11:35:37
[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진천군과 증평군이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진천군은 154호, 증평군은 108호 개별주택에 대해 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이번 이의신청과 관련해 주택이용 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으나 주택의 가격이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적정한 이의신청가격을 제시하고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도 가능하며 이의신청서 제출은 홈페이지와 군청 세정과(재산세팀) 또는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 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해 검증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직접 통지한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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