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9.09.29 16:28:45
  • 최종수정2019.09.29 16:28:45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여신도를 마구 폭행한 30대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신도로서 피고인의 폭력에 저항할 힘이나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런 피해자를 둔기와 주먹·발 등으로 무자비하게 때려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출산을 앞둔 배우자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도 실형을 선고해 범행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자정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교회에서 여신도 B(25)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B씨는 폭행 당한 지 3일이 지나서야 의식을 되찾았다.

A씨는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과거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 B씨의 아버지가 생각나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