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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의료사고 소송 건수, 전국 국립대병원 중 가장 낮아

최근 5년간 2건에 불과
분쟁조정 신청은 44건

  • 웹출고시간2019.09.29 15:44:58
  • 최종수정2019.09.29 15:44:58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충북대학교병원의 의료사고 소송 건수가 전국 국립대병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국 국립대학 병원별 의료사고 소송 현황'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의 의료사고 소송 건수는 2015년 1건·2016년 1건 등 모두 2건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대병원이 49건으로, 가장 많은 의료사고 소송을 겪었다.

이어 부산대병원(양산 포함) 48건, 제주대병원 40건, 전남대병원(화순 포함) 32건, 경북대병원(칠곡 포함) 28건, 충남대병원 21건, 전북대병원 18건, 강원대병원 9건 등이었다.

다만, 충북대병원의 의료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5년 8건 △2016년 6건 △2017년 10건 △2018년 11건 △2019년 9건 등 44건으로, 9개 국립대병원 중 5위였다.

의료분쟁조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뢰해 90일(최대 120일) 이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것이다.

의료사고 소송 진행 시 1심 판결까지 평균 26.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분쟁조정을 통해 짧은 시간 내 조정·중재를 받을 수 있다.

박찬대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의료 서비스와 성의 있는 사후 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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