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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열린 도서관' 기능 논란 지속

시민단체 등 "도서관 아니다"
市 "엄연한 사립 공공도서관"
근거 제시 갈등 일단락 해야

  • 웹출고시간2019.09.26 21:05:35
  • 최종수정2019.09.26 21:35:32

충북·청주경실련이 2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제조창C 열린 도서관 운영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가 처음 시도하는 문화제조창C '열린 도서관'을 놓고 '도서관이 아니다, 맞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다시 지역 내 소모적 갈등 소재로 불거지지 않도록 서로의 주장에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2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가 도서관인지 아닌지 조차 불분명한 곳에 지원할 관리운영비 예산안(2억2천800만 원)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열린 도서관은 관리운영비 지원을 위해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 철저히 집객 효과를 위해 급조된 시설이다. 주무부서에서 '시에서 운영할 수 없는 수익시설'이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이렇듯 논리가 빈약함에도 의회는 예산안 통과로 '맹탕 의회'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청주시의 '눈속임 행정'과 청주시의회의 '묻지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열린 도서관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벤치마킹의 잘못된 사례를 밟아가고 있어 기존 계획안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시의회 유영경 의원도 지난 23일 열린 임시회(46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열린 도서관을 살펴보니 '공립 공공 도서관'이 아니다"며 "설립 주체가 '리츠'이기 때문에 공립 공공도서관이 아니고, 도서관법에 따른 '대출' 서비스에 대한 계획도 없어 도서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열린 도서관은 엄연히 '사립 공공도서관'이며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시는 "도서관 설치 공간은 공용복도로 소유자는 리치이면서 청주시도 해당된다"며 "공동소유 공간에 만드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사립 도서관이면서 공공기능 역할을 수행하므로 '사립 공공도서관'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7조)'에는 도서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엄연히 지원근거가 있어 관리운영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시는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대출 서비스 한 가지 기능이 없다고 도서관이 아니라고 정의하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며 "대출 기능만 없을 뿐 도서관법에서 정한 열람, 정보기기 이용, 교육, 독서활동 지원 등 유·무형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문화제조창을 특색 있는 랜드마크로 육성하기 위해 5층을 공연장, 서점, 카페, 열람실 등을 갖춘 열린 도서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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