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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9.25 17:31:49
  • 최종수정2019.09.25 17:31:49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최고 난제였던 표준운송원가 적정이윤 산정방식이 해결됐다.

청주시는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10차)에서 표준운송원가 적정이윤 산정방식을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표준운송원가 적정이윤은 국토부 지침을 준용해 산정하되, 적정이윤은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으로 나뉜다.

합의결과 기본이윤은 차량보유대수를 기준으로 업체별로 지급하고, 성과이윤은 경영 및 서비스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기본이윤과 성과이윤 구성비율은 초기년도 7대 3으로 적용하고, 연차적으로 성과이윤 비율을 절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이윤 산정에 적용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 비율은 초기년도 5대 5로 적용하고, 연차적으로 서비스평가 비율을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적정이윤을 포함한 모든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이 합의됐다"며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통해 버스운행에 필요한 비용이 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다음 달 열리는 11차 회의 때는 수입금공동관리기구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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