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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9.24 17:09:32
  • 최종수정2019.09.24 17:09:32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0년부터는 고교 2·3학년, 2021년부터는 모든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의했다.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고, 그 결과 나머지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하자고 주장해 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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