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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동군지부, 상생발전 단체협약 체결

  • 웹출고시간2019.09.24 17:33:50
  • 최종수정2019.09.24 17:33:50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영동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영동군지부는 24일 영동군청 상황실에서 노사 교섭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은 지난해 7월 13일 공무원노조가 영동군에 교섭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돼 양측 교섭위원들이 6차례 교섭을 진행한 결과 큰 마찰 없이 순조롭게 최종 합의했다.

단체협약서에는 조합활동의 보장, 노동조건 개선, 조합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 향상, 노사협의회 등 전문, 본문 83조, 부칙 8조로 구성돼 있다.

박세복 군수는 "지난해 노동조합이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전환 후 처음 맺는 단체협약으로 매우 의미가 깊다"라며 "군과 노조는 상생하고 화합하는 동반자 관계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동군을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이에 지서경 지부장은 "주민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는 활동 전개로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모범적인 공무원노조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직원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 조합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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