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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9.24 18:02:02
  • 최종수정2019.09.24 18:02:02
[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진천군은 24일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2019년 1월 1일자로 아동복지법 개정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연1회 이상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이번 교육이 마련됐다.

교육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손기배 아동학대조사팀장을 초청해 아동의 권리 및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보호 절차, 주요 사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제3조)으로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중대한 범죄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만4천604건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의 유형 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1만8천919건(76.9%)로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28명으로 학대 유형으로는 치명적 신체학대(11건), 자녀 살해 후 자살(5건), 극단적 방임(5건), 신생아 살해(3건)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충북의 경우 전체 사망아동 28명중 3명으로 전체의 10.7%를 차지했다.

군 관계자는 "유교적 가치관 등의 이유로 간과하고 지나갔던 사안들이 현재는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 예방, 아동권리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진천 만들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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