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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천50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55대 지원

  • 웹출고시간2019.09.24 11:05:25
  • 최종수정2019.09.24 11:05:25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추가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사업비 42억여 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2천500대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55대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조건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주민으로, 최종 소유주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7천500cc를 초과하는 차량은 최대 3천만 원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10월 4일까지 시청 지하 1층에 마련된 접수처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 LPG 화물차 신차구입은 대당 400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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