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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난항 예상

조국 정국 소용돌이 무관심 고조
수도권-비수도권 간 셈법 복잡
20대 국회 내 법안 처리 어려울 듯

  • 웹출고시간2019.09.22 19:48:06
  • 최종수정2019.09.22 19:48:06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전경.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담긴 국회법이 20대 국회에서 개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이 나온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며 전 국민 관심사안에서 멀어지고 있는데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놓고 여야는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 간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구상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 선, 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13개 상임위원회를 오는 2025년까지 세종의사당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의사당 설치 명분은 행정의 비효율성이다.

이해찬 대표는 심포지엄에서 "헌재가 '국회와 청와대가 옮겨가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아직 이전을 못 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서 행정의 비효율적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열릴 때마다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장을 와야 한다"며 1년에 출장비용만 40억~50억씩 들어간다. 비용도 문제지만 시간을 많이 낭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의 바람대로 2025년까지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려면 위헌 소지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

개정안은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16년 6월 20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개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22조의4항(국회 분원)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그 분원(分院)을 둔다', '국회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종시의사당 설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이른바 '조국 정국'으로 인해 야권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수도권 지역구 의원과 비충청권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해야만 하는 '큰 산'도 남아있다.

현재 국회의원 297명 의원 중 비례대표 47명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은 250명, 이들 중 서울(49명)·경기(59)·인천(13명) 등 수도권이 의원 수는 121명에 이른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은 여의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의사당 설치에 공감할 수 있으나, 수도권이나 비충청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이나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 시즌2의 하나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수도권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과연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여야 간, 지역 간 빅딜(큰 거래)이 없어야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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