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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9.22 18:01:48
  • 최종수정2019.09.22 18:01:48
[충북일보] 충북도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결정했다. 충북사회는 그동안 충북도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리고 두 달 전 마침내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출자·출연기관 4곳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했다. 지난주엔 올해부터 시행을 전격 합의했다. 구체적인 청문회 대상은 충북연구원 원장과 충북개발공사 사장,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청주의료원 원장 등이다. 충북문화재연구원 원장은 대상에서 빠졌다. 올해 적용 대상은 충북개발공사 사장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이다.

민선 지자체장의 인사 전횡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충북도 다를 게 없었다. 보은·정실·코드 등의 낙하산 인사가 비일비재 했다. 어느 정도의 장치라도 있는 예산집행과는 달랐다. 지방자치법 등에 규정된 임명권 때문이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 임명권은 지자체장이 갖는다"고 돼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역시 대부분 단체장의 요구에 의해 임명된다. 지자체장의 인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장치는 아직 없다. 그러다 보니 자질부족 인물이 부단체장이나 산하 기관장에 임명되는 일도 있었다. 조직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일도 많았다. 혈세 투입 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변경돼 지역발전을 가로막기도 했다. 늦었지만 충북도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바람직하다. 이 지사 스스로 인사전횡을 예방하는 일이기도 하다.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장은 도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준공무원 신분이다. 공직자로서 자격을 갖췄는지 검증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공직자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지, 일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공무원은 시험을 통해 공직자로서 자격을 평가받는다. 단체장·지방의원 등 선출직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제대로 된 일꾼을 선별하자는 게 청문회의 목적이다. 인사청문회는 시대적 흐름이다. 지방자치의 성숙이자 민주주의 획기적인 진전이다. 이제부터는 청문위원들의 몫이 중요하다. 물론 가장 시급한 건 법적인 근거 마련이다. 다행히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도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법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들이 대승적인 자세로 개선책을 고민해야 한다.

아직 현행법상 지자체 인사청문회 근거는 없다. 협약체결로는 구속력이 약하다. 앞서 밝힌 대로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회처럼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도덕성·정책 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까닭은 여기에 근거한다. 충북도 등 지자체 인사청문회 협약이 성공하려면 우선 지자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인사청문회 규정을 만들어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그래야 시행 초기 법률적 불완전성을 해소할 수 있다. 우선 시·도의원들의 소신 발언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의회의 후보자 검증 역량을 강화를 위해 필수조건이다.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인사청문회엔 아직 한계가 많다. 그래도 갖는 의미는 아주 크다. 그동안 지자체의 공기업 사장을 비롯한 임원인사는 당연히 자자체자 몫이었다. 선거공신들이 주로 차지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지자체 인사청문회 도입은 이런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충북에선 첫 시험대로 충북개발공사 신임 사장이 결정됐다. 청문회에 앞서 도의회에서 5일간 후보자에 대해 검증시간을 갖는다. 발전적 방향으로 진행돼 유능한 인재 영입에 도움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충북도의회는 우선 국회를 닮지 말아야 한다. 과도한 신상 털기나 망신 주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청렴과 결백 등의 도덕성 검증과 함께 자질 검증도 확실히 해야 한다. 급한 마음에 서둘러서도 안 된다. 그럴수록 더 정확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물증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단계적으로 검증하는 청문회를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충북도 인사청문회가 국회처럼 호통만 치는 자리가 돼선 안 된다. 그건 결국 인사권자의 일방적인 인사권을 도로 인정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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