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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자영업자 울리는 '꼼수 경품'

식당 등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지급
항공권 무료 제주여행권 '숙박료 바가지'
소비자 "배보다 배꼽… 매출 올리려는 꼼수"
"업체 영업사원에 속아" 자영업자도 울상

  • 웹출고시간2019.09.18 20:40:22
  • 최종수정2019.09.18 20:40:22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 직장인 A씨(32)는 최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술집에서 거금을 썼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호기롭게 한턱 내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실은 '테이블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시 제주도여행권(2인) 지급'이라는 이벤트에 마음을 빼앗겼다. 공짜로 제주도를 갈 수 있다니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환상은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 났다. 집에 도착해 사은품 봉투를 열어보니 '항공권만 무료'인 패키지여행 안내서가 들어있었다. 인터넷 최저가로 1박에 6만~7만 원 하는 숙소 가격은 두 배(약 13만 원)가량 비싼데다 2박 이상 묵어야 했다. 그나마도 주말에 가려면 숙소는 물론 공짜라던 항공권에도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 A씨는 "무용지물인 공짜 여행권을 타려고 영업 미끼만 덥석 문 꼴이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술자리 문화가 간소화되면서 식당·술집 등 영업점마다 손님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성행하고 있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조건으로 여행권·영화관람권 등 무료 상품을 끼워주는 방식인데 소비자들은 '꼼수 영업'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사용방법이 불편한데다 추가 비용 지불이 따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해서다. 말만 무료지 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술집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손님 1등팀에게 50만 원 무료이용권을, 2등에게는 20만 원 무료이용권을 제공한다.

이처럼 손님 유치를 위해 업주가 직접 이벤트를 구상해 진행하기도 하지만 타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청주시 상당구의 한 고깃집에서는 10만 원 이상 이용객에게 2인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한다.

이 고깃집의 대표 B씨는 여행업체에서 경품용 제주도여행권을 저렴하게 제공하겠다고 해 덥석 계약했다.

그러나 직접 예약을 해보니 사용방법이 까다롭고 업체에서 지정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컸다.

B씨는 "비행기와 렌트카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예약을 해봤는데 숙소가 1일 30만 원 가량으로 너무 비쌌다"며 "저가항공을 이용하고 저렴하고 분위기 좋은 숙소를 직접 예약하는 편이 나았을 뻔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계약 당시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손님 유치를 위해 수십만 원을 내고 구입한 것이 후회된다"며 "영업사원이 가게에 방문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내용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가 한 일본음식점은 매출 하락이 이어지자 고민 끝에 무료 영화이용권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하루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관람을 할 수 없는데다 자리도 제한적이어서 손님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행사를 접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행권 업체 관계자는 "여행권과 함께 지급하는 안내서에 자기부담금과 추가 요금 발생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무료를 표방하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상술이 늘고 있다"면서 "다만, 무료 여행권이나 영화관람권의 경우 유의사항이 해당 경품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점들은 과한 경품을 내걸어 소비자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도 공짜에 현혹되지 말고 물건이나 서비스 구입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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