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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장군면 '꼼수' 축사 신축은 세종시 잘못"

의랑초 학부모 등 423명 공익감사 청구 결과 발표

  • 웹출고시간2019.09.18 15:45:14
  • 최종수정2019.09.18 15:45:14

세종시 장군면 태산리 의랑초등학교에서 직선 거리로 850m 떨어진 곳에 축사가 들어서자 이 학교 학부모와 마을 주민 등 수십 명이 지난해초 학교에서 집회를 열고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의랑초등학교 학부모회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땅을 일부러 쪼갠 뒤 소 사육 용 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한 축산업자에게 허가를 내준 세종시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세종시 장군면 태산리 의랑초등학교 학부모 등 423명이 축사 허가와 관련해 지난해 4월 16일 청구해 온 '공익감사'의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세종시청 담당 공무원 2명이 해당 업무를 잘 못 처리했다"며 경징계 이상 처분을 하도록 세종시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축산업자 A씨 등 2명은 태산리 일대 농지 8천281㎡에 축사 4개 동(총면적 4천329㎡)을 비롯,사업면적이 총 7천464㎡에 달하는 축사를 짓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5일 세종시청에 건축허가를 냈고, 시청은 같은 달 20일 허가했다. 이는 소 100여 마리를 키울 수 있는 큰 규모다.

A씨 등은 허가를 받기 위해 지난 1998년 7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끝난 농림지역 논(답) 2개 필지(5천3㎡,3천278㎡)를 하나로 합쳤다.

이어 이 땅을 정사각형 모양의 넓은 땅(면적 7천464㎡)과 'ㄴ'자 모양의 좁은 땅(면적 817㎡)으로 나눈 뒤 넓은 땅에 축사 허가를 신청했다.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세종시 장군면에서 땅을 일부러 쪼갠 뒤 소 사육 용 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한 축산업자에게 허가를 내준 세종시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 감사원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농림지역에서 사업면적 7천500㎡ 이상인 사업을 하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또 농지 개량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2천㎡ 이하로 쪼갤 수 없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축산업자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땅을 분할했는데도 세종시가 그대로 허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해당 농지 전체를 잡석 등으로 성토(盛土·흙을 쌓기)함으로써 축사 부지를 제외한 땅(면적 817㎡)은 경작이 불가능하게 훼손됐다"고도 했다.

한편 의랑초등학교에서 직선 거리로 850m 떨어진 곳에 축사가 들어서자 이 학교 학부모와 마을 주민 등 수십 명은 지난해초 학교에서 집회를 열고 허가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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