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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김대순 의원, 지역업체 우선이용 권장정책 촉구

조례 및 법령 내에서 가능한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원해야
교육청 또한 지역 업체 우선순위로 계약 필요 지적

  • 웹출고시간2019.09.18 11:47:56
  • 최종수정2019.09.18 11:47:56

인물사진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제천시의회 김대순 의원.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순 의원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 업체를 위해 '지역업체 우선이용 권장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열린 제2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기업 보호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지역 업체 살리기에 온힘을 다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그는 "공사의 경우 관급자재는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토록 하며 대형공사가 타 지역 업체에 낙찰될 경우 하도급 수주기회는 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고용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시가 시행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의 크고 작은 용역, 납품, 행사 등의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하는 '지역업체 우선계약제'를 적극 시행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계약단계(사전점검)에서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업체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며 "사전단속 내용을 추가한 '제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해 구체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김 의원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해야 하고, 지역의 자재 및 장비사용 활성화,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다"며 "이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담당 공직자의 의지와 노력을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연간 50억 원 정도를 시로부터 지원 받는 교육청 또한 가능한 관내업체가 물품 공급은 물론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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