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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어촌버스 요금 200원 인상

오는 21일부터 성인 기준 1천500원 인상

  • 웹출고시간2019.09.18 11:10:34
  • 최종수정2019.09.18 11:10:34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괴산지역 농어촌버스 요금이 오는 21일부터 인상된다.

군은 '충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적용기준'에 따라 농어촌버스 요금을 15.3% 인상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버스업계의 강한 인상 요구에도 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고려해 6년 가까이 버스요금을 동결해 왔다.

하지만 최근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과 함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22일 경제정책심의회를 열어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적용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인상에 따라 현금 승차기준으로 성인 버스요금은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200원 오른다.

다만, 청소년(만13∼18세)은 20% 할인혜택을 받아 1천 원에서 1천 2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어린이(만6-12세)는 할인율 50%를 적용해 650원에서 750원이 상승한다.

군은 교통카드 사용 시 모든 요금에 100원의 정액할인을 적용해 교통카드 이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요금인상 시행에 따른 교통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버스 이용 서비스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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