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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9.17 18:14:59
  • 최종수정2019.09.17 18:14:59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불을 지르면 속이 후련해진다는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청주의 한 여관에서 화장지에 불을 붙여 침대 등에 옮겨 붙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종 범죄로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 12일 만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여관 주인이 서둘러 불길을 잡으면서 다행히 대형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A씨는 불을 지르면 속이 후련해진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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