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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금연구역 흡연 단속 '헛구호'

16일부터 반려동물 등록 여부
금연구역 흡연행위 집중단속
담당 인력 1명도 채 되지 않아
강제조항 없어 시민 불응 문제

  • 웹출고시간2019.09.17 21:10:28
  • 최종수정2019.09.17 21:10:28

당국의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흡연이 금지된 청주시의 한 공원에서 시민이 흡연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등록 여부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단속에 나섰지만, 자칫 '말뿐인 단속'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속 담당 인력이 부족한 데다 단속 대상지 선정이나 단속에 걸린 시민이 불응할 경우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반려동물 등록 여부 집중단속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단속을 동시에 시작했다.

반려동물 등록제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주도하에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집중단속에 나섰다.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충북지역에는 청주 2만6천988마리 등 모두 5만3천431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된 상태다.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가정한다면 청주지역에는 최소 8만마리에서 최대 10만마리의 반려동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반려동물 등록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쉽게 말해 단속해야 할 반려동물은 6만마리 이상이라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기초자치단체별 반려동물 담당 공무원의 수는 0.5명 수준이다.

이마저도 대다수가 반려동물 관련 동물보호 업무와 가축방역·중소가축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어 사실상 동물보호 전담 인력은 없는 셈이다.

조류 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이 잦은 충북지역에서 가축방역과 반려동물 등록 여부 집중단속 업무를 동시에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이들의 업무 과중은 더욱 심각해졌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직접 등록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내 한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자는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자주 찾는 공원을 주요 단속 지역으로 정하고 있으나 단속 지역을 선정하는 부분이 애매하다"라며 "과태료가 1차 20만 원·2차 40만 원·3차 60만 원으로 금액이 높아 적발한다 해도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다"고 토로했다.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주로 보건소 금연단속 담당자가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된 단속은 어렵다.

관련 담당자들은 지난해 4만2천920개소를 대상으로 6만2천992건의 단속을 벌였으나 과태료(10만 원) 부과 건수는 159건에 불과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6년 450건·2017년 208건 등 매년 줄고 있다. 수치만 놓고 보면 단속이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단속 업무는 시민 불만·불응 등 애로사항이 많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인력마저 없다 보니 현장 단속 활동을 하는 지자체 담당 직원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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