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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복부·흉부 MRI 검사 자가 부담금 3분의 1로 줄어든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개정안 행정 예고
건보심의위 거쳐 오는 11월 시행 예정

  • 웹출고시간2019.09.17 18:18:07
  • 최종수정2019.09.17 18:18:07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앞으로 간·담췌관·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자가 부담금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 예고하고 의학단체·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2017년 8월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MRI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오는 11월 1일부터 중증환자뿐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를 한 뒤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골반 조영제 MRI 기준 보험 적용 전 평균 49만~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일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예고 기간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8·Fax 044-202-3982·이메일 reve7@korea.kr)로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에서 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오는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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