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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

중국 집안시 79명 입국…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일해

  • 웹출고시간2019.09.17 13:07:18
  • 최종수정2019.09.17 13:07:18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괴산군은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에 앞서 체류 시 주의사항과 근로기준법 및 인권침해 예방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주 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3개월 단기취업비자(C-4) 체류자격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다.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2016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군은 올 상반기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82명이 일손부족 농가에서 일해왔다.

이들은 지역 내 옥수수, 고추, 담배농가에서 3개월 간 구슬땀을 흘린 후 귀국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중국 집안시에서 7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괴산군을 방문해 절임배추농가 35곳에서 일손을 보탤 예정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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