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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주변 3개 대형사업장서 기준치 초과 석면 검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LH에서 받은 자료 언론에 공개

  • 웹출고시간2019.09.17 14:12:47
  • 최종수정2019.09.17 14:12:47

세종 신도시 6-3생활권 공사 현장.

ⓒ 원지도출처=카카오맵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세종시내 2곳과 시 인근 지역 1곳 등 대형사업장 3곳에서 최근 5년 사이 법정 기준치(1%)를 초과하는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난 1987년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많이 흡입하면 진폐증과 폐암·후두암 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중지됐다.

민경욱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LH 건설현장 중 법정기준치(1%)를 초과하는 석면이 검출된 작업장은 모두 91곳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세종시내에서는 '신도시 건축물 철거 현장 및 지하수 개발 중단 공사장(면적 688만㎡)'과 6-3생활권 조성 공사 현장(면적 126만㎡),대전에서는 세종과 인접한 '과학벨트 거점지구 공사 현장(면적 345만㎡)'이 각각 포함됐다.

민 의원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철거나 해체를 한다고 LH 측에서 답변해 왔다"고 설명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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