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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현직 조합장 줄줄이 기소

檢, 기부행위 등 36명 수사
범죄사실 확인 13명 기소
선거 당선자 7명 포함

  • 웹출고시간2019.09.16 16:51:19
  • 최종수정2019.09.16 17:46:45
[충북일보 박재원기자]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 현직 조합장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지난 3·13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 등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총 36명을 조사해 이 중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청주지검 9명, 충주지청 1명, 제천지청 2명, 영동지청 1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기부행위 5명, 허위사실 공표 2명, 나머지는 운동방법 위반, 호별방문 등이다.

이 중 선거에 당선해 조합장 신분을 얻은 피고인은 모두 7명이다.

조합장 A씨는 2월 중순께 조합원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 청주 모 농협 조합장 B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경조금을 낸 혐의다.

도내 한 산림조합 조합장 C씨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가정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고, 옥천 모 농협 조합장 D씨는 투표 당일 선거운동과 상대 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조합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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