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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1%정도 오를 듯

국토교통부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개정 고시
전용면적 85㎡형,건축비만 360만 원 상승할 듯

  • 웹출고시간2019.09.16 13:43:25
  • 최종수정2019.09.16 13:43:25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세종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가가 1%정도 오를 전망이다. 사진은 세종호수공원에서 바라본 신도시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새로 공급되는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1%정도 비싸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지난 3월보다 1.02% 인상, 9월 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당 상한액은 195만3천 원에서 197만3천 원으로 2만 원 올랐다. 새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이뤄지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상한액을 인상함에 따라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 3.3㎡(평)당 건축비가 644만 5천 원에서 655만 1천 원으로 10만 6천 원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체 건축비만 약 360만 원 상승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비,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보다 인상률이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 자재비 등의 가격 변동 추세를 감안, 매년 2회(3월 1일·9월 15일)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고시한다.

지난 3월 고시 때에는 2.25% 인상됐다.

한편 정부가 공공택지개발 방식으로 건설 중인 세종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 비해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편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기본형 건축비’고시 내용 (9월 15일자)

‘기본형 건축비’고시 내용 (9월 15일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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